KIEP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하려면 원화 역외거래·단기국채 필수"
  • 일시 : 2025-09-12 13:21:14
  • KIEP "원화 스테이블코인 성공하려면 원화 역외거래·단기국채 필수"

    "美 지니어스법 같은 규율 필요…규제·감독 국제공조체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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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을 거두려면 디지털 자산 규율 제도화와 함께 외환·채권시장 인프라 선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화의 역외 거래를 허용하고 단기 국고채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2일 발간한 '지니어스법 통과와 스테이블코인: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된 과제를 언급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체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환시장, 채권시장의 인프라 선진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KIEP는 "만약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한다고 하면 결국 도입의 성공 여부는 원화의 국제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원화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환시장 선진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가 받은 해외 소재 외국 금융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해졌고 외환시장 거래 시간이 연장되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이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면서도 "보다 근본적으로 원화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화의 역외 거래를 점진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은 유동성이 높은 현금이나 단기채권을 준비 자산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단기 시장성 국채를 발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KIEP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처럼 일시적인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기 국고채 도입을 제약하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단기 국고채 운용을 위한 국채관리 시스템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 마련 등 규율 제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KIEP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미국의 지니어스법이나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시장법안(MiCA)과 같이 스테이블코인, 암호자산 등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의 제도화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자산 규율 관련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대해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우리 경제 여건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해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근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런 흐름은 기존 달러 패권 체제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니어스법은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 법안으로 코인 발행 규모의 100% 이상 준비금을 달러, 단기국채 등 고품질 유동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비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유지를 위해 정보 공시와 회계 감사, 자금세탁방지 프로그램 준수 등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KIEP는 "스테이블코인의 내재적 취약성 또는 규제 체제의 미비 등으로 신뢰가 붕괴해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이 발생할 경우 국제금융시장 전반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주택저당증권(MBS)이나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일부 파생상품에 대한 신뢰 붕괴가 국제금융시장 전체를 마비시키고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로 이어진 것처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신뢰 붕괴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KIEP는 이런 우려를 불식하려면 사전적·사후적 관리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규제·감독을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EP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준비자산 구성에 대한 엄격한 규제뿐만 아니라 준비자산 공시 의무 강화와 감사 의무화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발행사에 대한 자본·유동성 규제 및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 거시건전성 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기관 보증보험제도와 위기 발생 시 최종 대부자 역할 규정 등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제공조체계 구축과 관련해선, "국제통화기금(IMF),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제도를 조정하고, 나아가 국제적으로 일관된 표준·규제 및 감독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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