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국회와 협력해 조속한 서발법 제정 최선…힘 모아달라"
  • 일시 : 2025-09-22 11:00:02
  • 기재차관 "국회와 협력해 조속한 서발법 제정 최선…힘 모아달라"

    "혁신 서비스 안착 위해 규제 혁파해야…서발법 제정 무엇보다 중요"



    (서울=연합뉴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충북 음성군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 '제5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9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국화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3주년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총연합회를 포함한 각 협회에서도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혁신적인 서비스가 시장에서 빠르게 안착하고 신산업 융복합 서비스가 유연하게 수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며 "다양한 업종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에 대해 산업 간 융복합 트렌드 대응 등 종합적 관점에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발법의 제정"이라며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됐지만 아직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이 대단히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발법은 법정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장기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전문연구센터를 통한 연구개발(R&D) 강화, 체계적인 재정·세제·금융지원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비스산업의 외연 확장과 생산성 향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축적된 지적자산과 뛰어난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분야에 강점이 있다"며 "이들 산업이 인공지능(AI)·디지털 첨단 기술과 결합한다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시장 창출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영세 서비스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을 강화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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