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박에 금품수수까지…6년간 관세청 공무원 150명 징계
  • 일시 : 2025-09-23 15:41:38
  • 음주운전·도박에 금품수수까지…6년간 관세청 공무원 150명 징계

    野박성훈 "관세청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로 국민 신뢰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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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최근 6년간 관세청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성희롱, 금품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관세청 공무원들의 징계 건수는 26건이다.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지난해 8건으로 2021년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21건을 포함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성실 의무 위반 61건, 청렴 의무 위반 16건, 영리 겸직 금지 위반 2건, 복종 의무 위반 1건, 비밀 엄수 의무 위반 1건이 뒤를 이었다.

    세부 징계 사유를 보면 공직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6월 인천공항세관 소속 한 직원은 1억4천만원 상당의 국고금을 편취한 혐의로 파면됐고, 같은 달 인천세관 소속 직원은 사건 무마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는 등 올해만 5명이 금품수수를 비롯한 향응 수수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평택세관 소속 직원이 홀덤펍에서 15시간 동안 도박을 하다가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고, 같은 달 관세청 소속 직원은 아동학대 및 자택 실화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업무 태만 사례도 잇따랐다.

    올해 7월에만 7명이 공항 입국장 근무 시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지난 3월에는 인천공항세관의 한 직원의 업무 소홀로 폐기 농산물이 밀수입돼 물의를 빚었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 국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기강 해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조직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 양형 기준 재검토는 물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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