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근로장려세제, 단순 소득 지원 넘어 노후 연금 효과까지"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선미 기자 =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가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 참여를 늘리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액까지 늘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30일 한국은행 경제모형실 천동민 과장은 BOK 경제연구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and the Tax-benefit Link of Public Pensions'(근로장려세제와 공적연금의 조세-급여 연계성) 제하의 논문에서 "EITC가 공적연금 경로를 통해 장기적으로 노후 빈곤을 완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ITC가 현재의 소득 보전 효과를 넘어 장기적인 생활 안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EITC는 노동소득이 있는 저소득가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일반적인 공적연금 제도에서 연금 급여는 은퇴 이전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낸 연금기여금 총액에 따라 증가하기 때문에 미래의 소득인 공적연금 급여도 증가한다.
저소득층이 일자리를 얻거나 노동시장에 오래 머물면 미래의 연금 급여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이다.
논문은 EITC 효과를 두가지로 구분했다. 현재의 노동소득 증가만을 반영한 '정태적 효과, 다른 하나는 미래 연금 증가가지 고려한 '동태적 효과'다.
천 과장은 "동태적 효과를 포함하면 근로장려세제가 생애 전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더 커진다"고 말했다.
동태적 효과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와 이해도에 따라 해당 제도의 노동공급 제고 효과 또한 달라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생애주기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EITC의 장기효과 가운데 동태적 경로의 비중은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생애자본소득 29%, 생애소득 36%, 후생수준 22% 등이다.
동태적 경로의 비중은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커졌다.
25~39세 구간에서는 3%에 불과했으나 40~49세는 29%, 50~65세는 46%로 크게 높아졌다.
EITC로 인한 노동시장참여에 대한 수익(return)을 살폈을 때도 현재 노동소득과 미래 연금급여 증가 중에서 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생애주기 전체로 봤을 때 14%를 차지했다.
이 비중 역시 연금 수급개시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천 과장은 "노동시장참여와 공적연금 급여 간 관계에 대한 저소득층의 인지,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EITC의 장기효과를 높이는 데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sm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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