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현장 상주 세무조사,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만"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에 역량 집중…낡은 조사 관행 바꿀 것"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30일 "기업의 성장이 곧 경제 성장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친기업 기조에 발맞춰 현장 상주 세무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혁신 및 미래성장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임 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세정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간 세무 공무원이 기업에 몇주씩, 때로는 몇달씩 머무르며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인터뷰, 자료 제출 요구에 대응하느라 정작 회사 본연의 업무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 재무 담당자들이 현장에 상주하는 세무조사 방식 자체에 큰 부담과 긴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국세청 역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ERP(전사적자원관리)의 보편화와 세무행정의 발전으로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만큼 현장 상주 중심의 낡은 조사 관행을 과감히 바꾸는 중요한 첫걸음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 60년간 이어진 세무조사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일인 만큼 이러한 변화가 하루 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번 변화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세무조사의 새로운 표준(뉴노멀)으로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도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으로 국세청은 정기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업무 공간이 아닌 조사관서에서 실시하는 사무실 조사 위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 조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자가 조사관서로 제출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오로지 국세의 부과·징수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자료의 보안은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현장조사가 최소화된다면 사무실 마련이나 현업 부서 직원 사기 저하와 같은 그동안 고민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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