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쿡 즉시 해임' 트럼프 요구 퇴짜…"1월까지 유보"(상보)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 연방대법원은 1일(현지시간) 리사 쿡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에 대한 즉시 해임을 요청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쿡 이사의 해임을 일시적으로 막은 하급심 명령을 뒤집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 관련, "1월 구두변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한다(deferred)"고 밝혔다.
쿡 이사가 내년 1월 구두 변론까지 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명령에 반대를 표한 대법관은 없었다.
백악관의 쿠쉬 데사이 대변인은 이번 결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당한 사유로 쿡 이사를 법적으로 해임했다"면서 "우리는 내년 1월 대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한 뒤 최종적으로 승소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결정은 연준 이사회(FRB)를 장악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큰 타격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법원에 여러 차례 쿡 이사에 대한 즉각 해임을 요구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 쿡 이사를 상대로 주택담보대출(모기지) 사기 혐의가 있다면서 해임을 통보했다.
쿡 이사가 복수의 주택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은행에 모두 '주거용'이라고 써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주거용은 투자용보다 대출 한도나 금리 측면에서 유리하다.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쿡 이사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상고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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