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토허지역 확대해 가수요 차단…부동산 대출 규제 보완"
"보유세·거래세 조정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해서 가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서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보완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흐름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의 구체적 방향·시기·순서 등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세 형평 등을 감안해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용역,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과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세청·경찰청 등과 긴밀히 공조해 이상거래·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격주로 점검하고, 특히 서울 선호지역 공급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가계대출·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