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한강벨트 고가아파트 취득 자금 출저 검증 대폭 강화"
  • 일시 : 2025-10-15 10:00:29
  • 국세청장 "한강벨트 고가아파트 취득 자금 출저 검증 대폭 강화"

    "고가아파트 증여 1천500여건 살펴볼 것…부담부증여도 면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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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5일 "대출규제 확대에 따른 현금 부자들과 외국인들의 가수요 차단을 위해 강남4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등 고가 아파트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시장 과열이 나타나는 지역의 불법·편법적인 자금흐름을 철저히 차단해 가수요와 투기수요를 진정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청장은 "시장 상황이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자금출처조사 건수와 대상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3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거래,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외국인과 연소자에 대한 전수 검증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증 결과, 사업소득을 누락하거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취득한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확대해 조사하겠다"며 "'부모찬스'로 취득한 경우 부모의 소득원천도 검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가 아파트의 증여와 관련해 강남4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1천500여건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살펴보겠다고 경고했다.

    임 청장은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담부증여로 신고한 경우 증여받은 자녀가 담보대출금과 전세금을 실제 상환하고 있는지 채무를 상환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별도 지원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점검해 탈루된 세금을 철저히 추징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또 "신고가 거래취소 등 시장을 교란시키며 불법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소, 유튜버, 블로거 등 투기 조장 세력도 집중 점검하겠다"며 "부동산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도 불법·탈세 등 이상거래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임 청장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해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겠다"며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 인프라와 연계해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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