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노태우 비자금 세무조사'에 "이혼소송 대법 판결문 보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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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와 관련해 "오늘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그것에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과 관련해 살펴봤느냐'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추진 여부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지느냐는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 질의에는 "오늘 판결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국정감사) 중간에라도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며 "지금 보니까 판결은 파기환송으로 나왔는데 그 판결 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서 채권 여부가 확인이 안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판결 이유가) 입수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아울러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세무조사를 공개적으로 촉구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임 청장은 강민수 전 국세청장을 상대로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거나 받아야 하는 유효한 채권이었다고 하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누락 혐의가 나왔는데 이를 방치해 조세채권이 소멸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즉각적인 조사 착수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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