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CJ그룹 TRS' 세무조사 여부에 "탈루 확인시 엄정 조사"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CJ그룹의 총수익스와프(TRS) 부당지원행위 관련 세무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오 의원은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CJ그룹의 TRS 계약에 대해 부당지원행위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런 경우 익금불산입 관련 이슈가 있어 세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보증이 없었다면 발행금리가 6% 정도 돼야 하는데 3.6%와 3.2% 정도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이 CJ나 CJ CGV로 넘어가는 효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CJ와 CJ CGV가 파생상품의 일종인 TRS 계약을 활용해 계열사 CJ건설과 시뮬라인을 지원한 것을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천100만원을 부과했다.
TRS 계약은 거래 당사자가 기초자산에서 발생할 현금흐름과 사전에 약정한 현금흐름을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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