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간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3.7조…90%가 중국인
박수영 "외환시장 뒷문 점검 필요…범정부 대응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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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 8년간 관세청에 적발된 외국인들의 가상자산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범죄 규모가 3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들이 가상자산 환치기로 적발된 건수는 총 28건으로, 금액은 3조7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중국인의 범죄 건수는 25건(90%), 액수는 3조1천500억원(84%)이었다.
러시아, 호주, 베트남 국적의 외환 사범도 1건씩 적발됐다.
외국인의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는 2017년 0건, 2018년 3건, 2019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7건, 액수로는 4천320억원이 적발되며 급격히 늘어났다.
이후 지난해까지 적발 건수는 평균 5건 정도를 유지했으며 2023년과 지난해에는 적발 금액이 각각 8천360억원과 9천560억원에 달했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4건, 2천632억원의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가 적발됐다.
지난 8년간 전체 가상자산 환치기 적발 건수(71건)와 금액(9조5천억원) 중에서 외국인 비중은 40% 수준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건수로는 10건 중 5건(50%), 금액으로는 1조575억원 중 9천560억원(90%)이 외국인 가상자산 환치기 범죄였다.
가상자산 불법 환치기는 적발 건수에 비해 액수가 상당히 큰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은 "관세청에서 적발된 금액만 3조7천억원이라면 실제로는 몇 배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자산에 의해 뚫린 외환시장 뒷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뿐 아니라 이를 통한 부동산 매입 등 자금세탁형 거래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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