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소영 "尹정부 때 조달청 태양광 기획조사 엉망…항소 포기해야"
조달청장 "패소했지만 11건 중 9건 처분 사유 인정"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조달청이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한 태양광 발전장치 업체 기획조사와 관련해 여당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 하에서 태양광 업체들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이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조달청이 동원되고 복무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달청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까지 태양광 발전장치 품목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했다"며 "43개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생산의무 위반 조사를 진행했고 43개 업체 전부를 적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우수제품 지정 취소 등 이런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0년 넘게 문제 없이 남품해온 중소기업들에 대해 갑자기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하고 기준이 불명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근거로 과도한 처분을 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제재받은 사례 중에는 심지어 계약 규격보다 높은 스펙 제품을 납품했는데 그것을 규격 위반이라고 해서 제재를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달청이 매년 특정 품목을 골라 기획조사를 하는데 태양광 발전장치는 2년에 걸쳐 기획조사를 했다"며 "조사받은 업체 전부 잡아서 100% 처분을 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행정소송만 29건이 진행 중"이라며 "1심 판결이 나온 11건 중에 패소가 9건으로 81.8%에 달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81.8% 패소는 굉장히 신기한 숫자"라며 "사법연감 통계를 보면 행정소송에서 행정청이 패소하는 비율이 12%밖에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이 처분을 엉망으로 했다는 얘기"라며 "1심 결과가 이렇게 줄줄이 나왔으면 이제라도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처분이 있었는지 판단을 해서 항소를 포기하든지 업체들과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비슷한 것을 직접 비판한 적이 있다"며 "무조건 3심까지 항소해서 기업들 괴롭히겠다는 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백승보 조달청장은 "태양광 발전장치에 대한 조사는 신고가 두 번 있었고 그 신고 건을 조사한 것"이라며 "패소는 했지만 실제 소송 결과를 보면 처분 사유를 인정한 게 11건 중에 9건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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