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적극 세정지원"
  • 일시 : 2025-10-24 16:00:00
  • 국세청, AI 중소기업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적극 세정지원"

    4천800여곳 대상…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인공지능(AI) 중소기업 4천800여곳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4일 서울 송파구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현장 간담회을 열고 "AI 3대 강국 도약과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제외·유예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기술 패권을 좌우하는 전략 분야가 됐지만, 우리 AI 중소기업은 자금력, 인력, 인프라 측면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다"고 진단했다.

    'AI 중소기업 세정지원 방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AI 스타트업 등 총 4천800여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성장 단계별로 구분해 AI 스타트업 중소기업(사업 기간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은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AI 중소기업은 정기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해 세무 검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AI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은 우선 처리한다.

    이 밖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우선 처리,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기업 자금의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AI 중소기업의 세무 쟁점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해 홈택스 전용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 세무서에 AI 기업 전용 상담 창구도 설치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AI 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을 통한 인재 확보 지원, AI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이드라인 마련, AI 세정지원 전담 창구 마련 등을 건의했다.

    임 청장은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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