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토부와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이상거래 적시 포착"
대출규제 강화 후 탈세 의심 거래 늘어…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실시간 공유해 탈루 혐의자를 선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 전체를 실시간 공유하는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실시간 공유를 통해 부동산 탈세 의심 거래를 적시성 있게 포착하고, 자금출처 분석 체계를 한층 고도화해 탈루 혐의자를 정교하게 선별하겠다는 구상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취득자금을 어떤 경로로 마련했는지 기재해 자금출처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최근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조달계획서 내역에서 갭투자 거래가 증가하고 개인 간 채무 등 '부모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금출처가 불분명해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실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그간 적발된 사례를 보면 '검은머리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신축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갭투자로 취득하면서 기존 보유한 아파트 처분대금 수십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지만, 실제 처분대금은 본인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취득자금은 부친에게 별도 현금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했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서울 소재 재건축 예정 고가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취득하면서 예금 수십억원을 자금 원천으로 제출했다.
그러나 신고 소득에 비해 고액 예금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한 결과 비급여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고 신고 누락한 사실이 확인돼 소득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해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접수된 자료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탈세 제보는 구체적인 탈세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 홈페이지, ARS, 우편 및 방문접수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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