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국세수입 289.6조…작년보다 34.3조 더 걷혀
세수 진도율 77.8%…11월 세법 변경 반영해 세수 재추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9월까지 국세수입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중심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4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9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89조6천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조3천억원 늘었다.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망한 올해 연간 예상치(372조1천억원) 대비 진도율은 77.8%다.
최근 5년 결산 기준 평균 진도율(77.7%)과 유사한 수치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76조원으로 21조4천억원 증가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이 반영된 결과다.
소득세는 95조2천억원으로 10조2천억원 늘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해외주식 호황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증가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부가가치세는 4천억원 감소한 60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거래세(2조4천억원)는 증권거래세율 인하로 인해 1조5천억원 줄었고, 교통·에너지·환경세(9조8천억원)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 영향으로 1조5천억원 늘었다.
9월 국세수입 실적만 따로 보면 28조8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천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과 가결산 의무화에 따른 중간예납 분납분 증가에 힘입어 3조6천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는 지난 7월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분 납부와 수입액 증가 등으로 9천억원 증가했다.
소득세는 근로자 수와 총급여지급액 증가로 근로소득세가 늘어 5천억원 더 걷혔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효과로 1천억원 감소했지만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거래대금 증가 영향으로 2천억원 증가했다.
이 밖에 상속증여세와 관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각각 1천억원씩 늘었고 교육세는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한편, 기재부는 다음 달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수 재추계를 한 차례 더 실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월 중순 이후 업데이트된 거시경제 지표와 국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개정안 변경 사항을 반영한 세수 재전망 결과를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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