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심리…대법관, 트럼프 측 주장에 회의적 시각
  • 일시 : 2025-11-06 01:39:08
  • 美대법 상호관세 심리…대법관, 트럼프 측 주장에 회의적 시각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 vs 의회 권한" 대립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5일 미국 대법원에서 열린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심리는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법원장 등 대법관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측의 변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했는지가 초점이다.

    앞서 오리건주 등 12개 주와 몇몇 기업은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급심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IEEPA는 지난 19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

    원고 측은 IEEPA가 수입 규제 등을 넘어 관세 부과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IEEPA가 의회가 대통령의 무역·관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에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보는 분위기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IEEPA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처음이라고 거론하며, '중대 문제의 원칙'을 꺼냈다.

    중대 문제의 원칙이란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행정부 변호인인 대니얼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보(Solicitor General)는 "IEEPA 자체가 비상사태 대응용 대규모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법 자체가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으니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수 확보가 목적인지를 묻자 사우어 차관보는 "재정 조치가 아니라 통상 정책적 조치"라고 부인했다. 세수 부과 및 징수는 의회 전속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피하기 위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사우어 차관보를 상대로 "당신은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세금"이라며 "미국 국민들에게 돈을 거둬들이는 세수 그 자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이전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IEEPA에 대해 관세 부과보다는 금융 제재나 자산 동결과 같은 특정 유형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도 IEEPA에서 행정부 측 해석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내연기관 차량과 자동차 부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사우어 차관보는 대통령이 사실상 어떤 사안이든 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의회의 권한을 위협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외국과 통상을 규제할 책임 전부, 나아가 전쟁을 선포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한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심리 이후 바로 판결하지 않는다. 선고 일정은 미정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은 6명으로 평가된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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