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상호관세 심리…대법관, 트럼프 측 주장에 회의적 시각(종합2보)
  • 일시 : 2025-11-06 03:34:24
  • 美대법 상호관세 심리…대법관, 트럼프 측 주장에 회의적 시각(종합2보)

    상호관세 부과는 "대통령 권한 vs 의회 권한" 대립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 대법원에서 5일(현지시간) 열린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심리는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대법원장 등 대법관은 성향을 가리지 않고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 측의 변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10시께 워싱턴 D.C 연방 대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했는지가 초점이다.

    앞서 오리건주 등 12개 주와 몇몇 기업은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급심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IEEPA는 지난 19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외국 정부 등에 수출입 제한 조처를 내릴 권한을 부여한다.

    원고 측은 IEEPA가 수입 규제 등을 넘어 관세 부과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준 것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IEEPA가 의회가 대통령의 무역·관세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로 제정된 것이라는 점이 근거다. 특히, 과세권은 의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행정부에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호관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심리에서 대법관은 대체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며 보는 분위기였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면서 "이번 관세는 실질적으로 세수를 발생시키는 조치로 보이며, 이는 헌법상 명백히 의회의 역할로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IEEPA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처음이라고 거론하며, '중대 문제의 원칙'을 꺼냈다.

    중대 문제의 원칙이란 경제·정치적으로 중대한 조치를 행정부가 취하려면 반드시 의회가 명시적으로 허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행정부 변호인인 대니얼 존 사우어 법무부 차관보(Solicitor General)는 "IEEPA 자체가 비상사태 대응용 대규모 권한을 부여했다"면서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중대한 권한을 부여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법 자체가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으니 행정부의 상호관세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세수 확보가 목적인지를 묻자 사우어 차관보는 "재정 조치가 아니라 통상 정책적 조치"라고 부인했다. 세수 부과 및 징수는 의회 전속 권한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를 피하기 위한 답변으로 풀이된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사우어 차관보를 상대로 "당신은 관세가 세금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바로 세금"이라며 "미국 국민들에게 돈을 거둬들이는 세수 그 자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이전 어떤 대통령도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케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은 IEEPA에 대해 관세 부과보다는 금융 제재나 자산 동결과 같은 특정 유형의 권한만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도 IEEPA에서 행정부 측 해석에 따르면 의회가 대통령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위임해 헌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고서치 대법관은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내연기관 차량과 자동차 부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가'라고 묻자 사우어 차관보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사우어 차관보는 대통령이 사실상 어떤 사안이든 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마음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의회의 권한을 위협한 것으로 해석된다.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가 외국과 통상을 규제할 책임 전부, 나아가 전쟁을 선포할 권한까지 대통령에게 넘겨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한은 무엇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고서치 대법관은 "미국 건국 이래로, 세입 확보는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었다"면서 "헌법상 과세권을 의회에 부여한 것은 이 사안을 이해하는 데 매우 핵심적인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법 해석을 받아들인다면, 의회는 관세 권한을 되찾는 데 매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내 말은, 이건(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사실상 전방위적 조치가 아닌가"라며 "모든 국가가 국방이나 산업 기반에 대한 위협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돼야 했다는 의미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일부 국가들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왜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상호관세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했다.

    상호관세에 반대해 소송을 낸 원고도 상호관세의 불법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닐 카탸르는 "과세는 정부가 수행하는 일 중 가장 강력한 권한"이라며 "그 누구도 대통령에게 과세권이나 관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18세기 건국의 아버지들은 과세권을 오직 의회에만 부여했다"면서 "관세는 곧 세금이다. 이번 경우에는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해 우리 생애에서 가장 큰 세금 인상 중 하나를 직접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카탸르 변호인은 새뮤얼 앨리토 대법관이 '관세 부과가 90일 후 발효된다고 하자. 90일 내로 협정이 체결돼 관세가 실제로 징수되지 않았다면 그 관세도 세수를 위한 것인가'라고 세수 목적이 아닐 수 있다는 가정을 하자 "명백하게 세수 목적"이라고 답했다.

    카탸르 변호인은 "그런 경계선상의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이 관세로 4조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적혀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이 미국 시민을 억류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 수단으로 쓸 수 있지 않은가'라는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의 질문에는 "관세는 세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상황에서 관세를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 법(IEEPA)은 대통령에게 모든 미국의 무역조약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파기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심리 이후 바로 판결하지 않는다. 선고 일정은 미정이다. 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은 6명으로 분류된다.

    jwchoi@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