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상호관세, 특정 조건서 환급 가능할 것"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특정 조건에서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말했다.
그리어는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환급 일정은 재무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사례에선 특정 원고들이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어떤 지급 일정이 가능한지,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는 무엇인지, 그 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등을 법원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도 재무부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전날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용 법률을 전례 없이 적용한 게 적법한지 심리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그리어의 발언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 심리에서도 9명의 대법관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 측의 변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오리건주 등 12개 주와 몇몇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급심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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