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대표 "상호관세, 특정 조건서 환급 가능할 것"
  • 일시 : 2025-11-06 23:34:45
  • 美 USTR 대표 "상호관세, 특정 조건서 환급 가능할 것"



    (뉴욕=연합인포맥스) 진정호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릴 경우 특정 조건에서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리어는 6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비즈니스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환급 일정은 재무부가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일부 사례에선 특정 원고들이 환급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어는 "어떤 지급 일정이 가능한지,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는 무엇인지, 그 돈에 대해 정부가 어떤 권리를 갖는지 등을 법원과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도 재무부의 소관"이라고 말했다.

    이는 대법원이 전날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을 두고 국가 비상사태용 법률을 전례 없이 적용한 게 적법한지 심리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그리어의 발언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 심리에서도 9명의 대법관은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트럼프 행정부 측의 변론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앞서 오리건주 등 12개 주와 몇몇 기업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하급심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jhj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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