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고령자 1명 늘때 청년은 최대 1.5명 줄어든다
60세 전년 의무화 이후 청년고용 감소 뚜렷
"단계적 시행 필요…노동 구조개혁 병행해야"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년 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 등 고용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병행 없이 법정 정년 연장만 추진할 경우 기업의 비용 부담을 늘려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10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 9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56만4천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6천명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5.1%로 0.7%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는 35개월 연속 감소세, 고용률은 17개월째 하락세다.
올해 8월 기준 '쉬었음' 청년층은 44만6천명이다. 이 중 34.1%가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를 이유로 꼽았다.
'쉬었음'은 공부나 가사·육아 등 특별한 사정 없이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비경제활동인구다.
청년층 고용 부진의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거론되지만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이 가장 많이 언급된다.
올해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중 신규채용은 총 546만7천개로, 201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문제는 현재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65세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미 여러 연구에서 2017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실행한 이후 청년층 고용이 줄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20년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보면 민간 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고용은 약 0.2명 줄었다.
한 연구위원은 "추정 결과는 제도적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했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에서 청년 고용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간한 '초고령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서도 2016~2024년 고령층(55~59세) 근로자 1명이 증가할 때 청년층 근로자는 0.4~1.5명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대기업처럼 청년층 선호도가 높은 사업장일수록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및 장년 고용에 미친 영향' 연구에서도 정년 60세 의무화를 담은 법 개정 이전(2010∼2012년)과 시행 시점(2016년)을 비교한 결과 청년 고용이 약 16.6% 줄었다.
전문가들은 정년 연장이 기업에 비용 부담을 주고 청년 고용 감소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세심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퇴직 후 재고용 제도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월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보고서에서 "정년 연장 문제는 초고령사회에서 불가피한 과제이지만 노동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점진적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지윤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지난 5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춘추' 기고에서 "정년 연장을 청년 고용 확대와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며 "고령 근로자 고용 유지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직무급제 전환에 대한 기업 지원 강화, 세대 간 통합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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