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 집 수색했더니 현금·순금에 에르메스 가방까지
  • 일시 : 2025-11-10 12:00:28
  • 고액체납자 집 수색했더니 현금·순금에 에르메스 가방까지

    국세청·지자체, 합동수색서 18억 압류…"고액체납 공동 대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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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1. A씨는 수십억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총 100억원대 세금을 체납했다.

    양도대금이 은행 대출금 변제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지만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이 고액이고 사용처가 불분명했다.

    이에 더해 A씨와 배우자 모두 체납자로 소득이 없음에도 고액의 소송 비용, 자녀의 해외유학 및 체류 비용을 지불하는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합동수색반은 주소지를 탐문한 결과 A씨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거래 입출금 내역 분석을 통해 주택 임차보증금으로 보이는 자금을 추적해 실거주지를 확정했다.

    체납자의 실거주지에서는 현금, 순금 10돈, 미술품 4점, 에르메스 명품 가방 60점 등 총 9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2. B씨는 결제 대행업체의 대표이사로, 법인 수수료 수입 유출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됐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억원을 체납했다.

    사용처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 소득 대비 지출 과다 등 재산 은닉 혐의가 있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합동수색반은 B씨의 주소지를 수색해 현금 1천만원, 고가시계 2점 등을 압류했다.

    예상보다 적은 현금 보유, 태연한 태도 등 수상한 점을 감지해 주변 CCTV를 파악한 결과 B씨의 배우자가 여행용 캐리어에 돈을 몰래 숨겨 옮긴 것을 확인하고 2차 수색도 실시했다.

    2차례 수색으로 캐리어 속 현금 4억원, 고가시계 2점 등 총 5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재산 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7개 광역지자체와 공조해 지난달 20일부터 31일까지 합동수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 18명을 합동수색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들의 국세·지방세 총 체납액은 400여억원에 달한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9월 초 7개 광역지자체와 국세·지방세를 동시에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지자체와 합동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지방국세청·지자체 단위로 10명 내외의 합동수색반을 꾸렸다.

    합동수색 결과 국세청과 지자체는 현금 5억원, 명품 가방 수십여점, 순금 등 총 18억원 상당을 압류했다.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분은 약 14억원이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출범한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과 내년 신설되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서도 악의적 체납자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박해영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로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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