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소상공인 국유재산 대부료 재산가액 1%로 인하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기간 1→3년 확대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하고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사회적 경제조직, 소상공인, 청년 및 쳥년창업기업, 다자녀 양육자의 자립 기반 지원을 위해 이들에 대해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를 허용한다.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경우 추첨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인하했다.
아울러 현재 국유재산을 농업용·경작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를 재산가액의 1%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감면 대상을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상 농업(작물 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으로 변경했다. 이는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에는 연간 국유재산 대부료가 2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전체 계약기간의 대부료 일괄 납부가 허용됐지만, 연간 대부료가 50만원 이하인 임차인들도 일괄 납부 대상에 포함됐다.
국유재산 임차인이 천재지변으로 국유재산을 보수할 때 횟수 제한 없이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대부료 체납이 발생하면 재산관리기관이 체납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이 밖에 국유재산 공중·지하 부분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의 신청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등 국유재산 관련 행정 사항도 정비했다.
개정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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