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폐업 소상공인 구직지원금은 비과세"…소득세 107억 환급
과세 대상 아닌데도 소득세 납부…"취약계층 지원금 비과세 검토"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폐업 소상공인의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석하고 최근 6년간 소상공인이 납부한 소득세 107억원을 돌려준다.
국세청은 폐업 소상공인의 전직 장려수당(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해석하고 납부한 소득세를 환급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폐업 소상공인은 구직활동을 하거나 취업해 지급받은 구직지원금에 대해 지난 10년간 22%의 세율이 적용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원칙이 적용돼 법 규정에 과세 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된다.
구직지원금은 과세 대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지급 기관의 관행적 원천징수 및 납부와 과세당국의 보수적이고 기계적인 세정 집행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여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지난달 22일 구직지원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최초 유권해석했다.
아울러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소상공인들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납부한 소득세는 환급할 예정이다.
향후 폐업 소상공인들은 세 부담 없이 구직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 대상은 2020년 이후 소상공인 약 7만명이 구직지원금 487억원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로, 폐업 소상공인에게 최소 107억원의 추가 지원 효과가 기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및 회복·재기를 위한 지원금에 대해 적극적으로 비과세를 검토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재기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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