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 최대 2년 정기세무조사 유예
  • 일시 : 2025-11-28 11:05:19
  • 국세청, 국내 투자 늘린 외국계 기업 최대 2년 정기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외국계 기업이 투자 확대하도록 세정 역량 집중"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국내 투자를 확대한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8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외국계기업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투자 확대 외국계 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한다.

    외국계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무조사 사전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 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외국계 기업에 법인세 신고 시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국제거래 관련 유의사항을 추가로 발굴해 안내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외국계 기업의 본사 소재지국과 국내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 중복으로 과세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APA)'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임광현 청장은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더욱 확대하고 경영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정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에서 발표된 대책들이 토대가 돼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 '넘버원' 투자처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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