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율 오른다…코스피 0.05%·코스닥 0.20%
감액배당, 대주주 한해 취득가액 초과분 배당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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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기존보다 0.05%포인트(p)씩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025년 세제개편안'에서 발표한 증권거래세율 환원과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 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건의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현행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율은 0.15%로 유지된다.
코스닥·K-OTC(농특세 없음)는 증권거래세율이 0.15%에서 0.20%로 올라간다.
상향 조정된 세율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대주주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던 감액배당은 대주주 등에 한해 과세하기로 했다.
감액배당은 현재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와 비상장법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 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 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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