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분리과세 최고세율 30%·법인세 1%p↑…세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수익 1조 이상 금융·보험사 교육세 0.5%→1% 상향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안대로 법인세율은 전 구간 1%포인트(p) 높아지고,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세율은 0.5%에서 1.0%로 상향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교육세법 등 세법개정안 13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 2천만원까지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를 3개월 유예하는 국세징수법,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 시 가산세율을 3%에서 4%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세기본법·소득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종합부동산세법·농어촌특별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관세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앞서 여야 합의가 불발된 법인세·교육세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p 일괄 인상해 최고세율을 25%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수익 1조원 이상인 금융·보험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은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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