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금융사 통해서도 연간 10만弗 해외로 무증빙 송금 가능
  • 일시 : 2025-12-08 17:00:02
  • 비은행 금융사 통해서도 연간 10만弗 해외로 무증빙 송금 가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내년부터 일반 국민 및 기업 등 국내 거주자는 어떤 송금 기관을 이용하더라도 통합해 연간 10만달러까지 증빙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다수 기관을 활용해 규제를 회피·우회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송금 한도 체계를 단일화해 제도 효율성과 국민 편의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은행과 비은행권 등 업권별로 분절된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를 통합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규모 무역·용역거래 대금, 생활비 송금 등 국민의 일상적인 외환거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현행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체계를 대폭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는 은행을 통해 건당 5천달러, 초과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을 통해서만 연간 10만달러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이 가능하다.

    카드사, 증권사, 상호저축은행 등 은행 외 다른 기관을 이용할 경우, 업체별로 5천달러 이내 금액을 연간 5만달러 한도 내에서 무증빙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한도 체계에서는 다수 소액해외송금업자 등을 통해 '쪼개기 송금'으로 규제를 우회·회피할 수 있었다.

    또한, 건당 5천달러를 상회하는 금액은 지정거래은행이 아닌 여타 기관에서 무증빙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불편도 있었다.

    비은행 기관이 낮은 수수료, 적은 소요 시간 등의 장점이 있어도 한도가 낮아 활용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 등 외환당국은 업권별로 분리된 무증빙 한도 체계를 통합하고, 지정거래은행 제도를 폐지하고, 무증빙 한도도 전업권 연간 10만달러로 통합하기로 했다.

    국내 거주자가 은행, 소액송금업자 등 송금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해 연간 10만달러 한도 내에서 증빙없이 송금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는 "전 업권에서 고객 확보 경쟁이 심화돼 새로운 서비스·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는 등 전반적인 해외송금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며 "통합관리를 통해 외환관리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해외송금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해외송금 통합관리시스템(ORIS)에 발맞춰 개편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작업 중이며, 이번 달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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