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명백한 탈세혐의는 예외
  • 일시 : 2025-12-11 18:13:46
  • 국세청,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도입…명백한 탈세혐의는 예외

    세무조사 중점항목 사전 공개…반사회적·부동산 탈세 근절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기업들의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원하는 시기에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다.

    다만,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 진행하는 특별 세무조사에는 예외를 적용한다.

    국세청은 1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 시행 방안'을 보고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골라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시기 선택제를 도입해 기업들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기업들은 경영 상황에 따라 조사를 받기 곤란한 시기임에도 세무조사 20일 전에 사전 통지를 받으면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건강검진처럼 탈세 혐의가 없어도 때가 되면 받는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세무조사 통지 후 3개월 범위 내에서 납세자가 스스로 조사 착수 시기를 선택할 권리를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탈세 제보 등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 실시하는 특별 세무조사에는 예외를 적용해 엄정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무조사에서 주로 검증하는 항목을 공개해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조사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를 안내·상담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 애로 해소 센터'도 신설한다.

    세무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대내외 경제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반사회적 탈세와 부동산 탈세는 척결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생활 밀접 업종에서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물가를 인상시키거나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악질 사업자, 고금리로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주가 조작 등 주식시장을 교란시키는 불공정 자본거래, 편법적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변칙 상속·증여, 가상자산을 활용한 지능적 역외탈세, 가짜 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 등 온라인 신종 탈세에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부동산 탈세는 세심하게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와 위장 매매 거래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 국세행정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중점 과제도 업무보고에 포함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미래를 준비하는 국세행정을 바탕으로 회복과 정상화를 넘어 새롭게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심전력을 다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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