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선박왕 권혁…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개인 6천848명·법인 4천161개 명단 공개…총 체납액 7조371억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국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천848명(4조661억원), 법인 4천161개(2조9천710억원)다. 총 체납액은 7조371억원에 달한다.
신규 공개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1천343명 증가했다. 공개하는 체납액도 8천475억원 늘었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3천938억원을 체납했다.
권 회장은 2020년에도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증여세 등 165억원을 체납해 상위 10위로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800만달러 대북송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인물이다.
신규 공개 대상 중 6천658명(60.5%)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체납액은 5조770억원(72.1%)이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와 출국금지, 체납자료 공개 등 행정 제재에도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다.
분납해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했거나 2억원 미만이 돼 공개 요건에 미달한 1천15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난 국세가 3건 이상이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6명은 국세정보위원회의에서 감치하기로 의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4곳, 조세포탈범 50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4명,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자 22명의 인적사항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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