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되면 세부담 최대 2.7배 급증"
"세제정책 일관성 중요…이제 정상화 이뤄지고 있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면 세 부담이 최대 2.7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세 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임 청장은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행 중과 규정이 시행됐던 2021년 전후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9천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1천건, 시행 시점인 2021년 11만5천건으로 급증했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국세청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의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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