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 1천억도 안 돼…기댈 건 초과세수
  • 일시 : 2026-02-10 11:10:54
  •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 1천억도 안 돼…기댈 건 초과세수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천억…지방교부세 정산 등 거치면 미미한 수준



    [촬영 김주성] 정부세종청사 내 재정경제부 청사. 2026.1.6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난해 세계잉여금이 채 1천억원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전후 10조~20조원 규모 추경을 편성하려면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5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잉여금은 3조2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계잉여금은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값에 다음 연도 이월액을 제외한 것으로, 1년 동안 징수한 세금을 쓰고 남은 돈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 잉여금과 특별회계 잉여금은 각각 1천억원과 3조2천억원이다.

    특별회계 잉여금은 각 특별회계의 근거 법률에 따라 자체 세입 처리되기 때문에 추경 재원으로 쓰긴 쉽지 않다.

    추경 재원으로는 일반회계 잉여금을 활용해야 하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을 정산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채무 상환 등을 거쳐 남는 돈을 추경에 투입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1천억원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처럼 세계잉여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상반기에 추경 편성을 하려면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금융시장에선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에 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추경 예상 규모를 10조~20조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활용한 추경은 정부가 과거에도 여러 번 썼던 카드다.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작년까지 추경은 총 18차례 편성됐다.

    이 가운데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한 사례는 2016년과 2017년, 2021년 2차, 2022년 2차 등 4차례다.

    가장 최근인 2022년 2차 추경 당시에는 53조3천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예상하면서 초과세수 중 44조3천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썼다.

    올해 상반기 추경이 편성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추진했던 2022년 2차 추경 때처럼 세입경정과 함께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초과세수 규모는 12월 결산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분납 포함)하는 오는 3~4월께 윤곽이 드러난다.

    여기에 증권거래세 등 주식 관련 세수에서도 상방 요인이 클 것으로 보인다.

    초과세수 규모가 충분하다면 적자국채 발행은 재원 조달 방안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정부는 현재 추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추경에 대해 얘기할 시점은 아니다"며 "현재 정부 내부에서는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https://tv.naver.com/h/93896108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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