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먼 연준 부의장 "은행, 모기지 취급 복귀"…공제 요건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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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셸 보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16일(현지시간) 은행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더 많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먼 부의장은 이날 플로리다주(州) 올랜도에서 열린 미국 은행연합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 콘퍼런스에서 "모기지 서비스 자산(MSR)을 규제 자본에서 공제하도록 한 요건을 삭제하되, 250%의 위험 가중치는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모기지를 패니매 등 정책금융기관에 매각하지만, 대출 관리는 MSR 형태로 계속 수행한다.
지금까지는 MSR이 일정 한도 초과할 경우 자기자본에서 공제되는 구조여서 자본 부담이 컸는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250% 위험가중치는 유지된다. 결과적으로 은행의 자본 부담은 일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보먼 부의장은 또 "은행이 대차대조표에 보유하는 주거용 모기지 대출에 대해 현재처럼 주택담보대출(LTV)과 무관하게 일률적인 위험가중치를 적용하는 대신, LTV에 따라 차등 위험 가중치는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TV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에 부담을 주는 정도에 변화를 준다는 의미다.
보먼 부의장은 한 마디로, 금융 위기 이후 보수적으로 설계한 것을 위험에 맞게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먼 부의장은 "이러한 변경은 자본요건을 실제 위험에 더 부합하도록 만들고, 은행의 대차대조표 내 대출을 지원하며, 지난 15년 동안 비은행으로 이동한 모기지 활동을 일부 되돌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이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면서 "은행이 전통적이고 핵심적인 소매 모기지 업무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경로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당국과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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