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백악관 "플랜B" 준비…232조·301조·122조 거론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을 동원해 관세 부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 주요 행정부 인사는 그간 대법원의 위법 판결 가능성을 대비한 '대안'(Plan B)를 준비해왔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비영리 독립 연구기관인 카토 연구소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무역법 122조, 관세법 338조 등의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대통령이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또는 수입제한(쿼터)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다. 안보 리스크를 이유로 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조사에 기반을 두고 있어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과 다르다. 상무부가 주관하는 조사 기간은 통상 270일 이내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8년 이 법에 근거해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철강 25%, 알루미늄 10%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논리는 '중국 과잉 생산→미국 산업 기반 약화→안보 위협'이었다.
무역법 301조도 트럼프 행정부가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안보라면, 무역법 301조는 공정성에 무게를 둔다.
그러나 역시 즉각적으로 발효할 수 없다. 무역확장법 232조처럼 조사를 시행하고, 협상 후 보복 관세를 때리는 구조다. 주체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8~2019년 중국이 보조금 정책, 지식재산권을 침해 등을 이유로 약 3천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카토 연구소는 무역법 122조도 꺼낼 만한 조치로 꼽는다.
이 조항은 대통령이 '대규모이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교역국을 상대로 최대 15%의 '수입부가세'(import surcharge), 수입 쿼터를 행사할 권한을 준다.
카토 연구소는 "이는 무역 적자의 위험을 비판해온 대통령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수단"이라며 "122조는 다른 무역법이 요구하는 장시간의 조사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조치는 의회가 허가하지 않는 한 150일이면 만료된다. 이 조치는 과거에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법적 판례도 없다.
또 다른 수단으로는 관세법 338조(스무트-홀리 관세법)가 있다. 역시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다.
이 조항은 미국 상업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기 대우했을 때 수입품에 대해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카토 연구소는 "행정부는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유지하거나, 대통령이 문제 삼는 무역 관행을 가진 국가라면 모두 미국 상업을 차별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1950년대 외교정책 목표를 위해 여러 차례 338조 발동을 위협했지만, 실제로 실행하지는 않았다"면서 "이 조항은 현대 법원에서 의미 있게 다뤄진 적이 없으므로 그 경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하는 이례적 권한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확한 의회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과세권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의 권한이라는 의미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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