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선물, 美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하락…3년물 3틱↓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국채선물은 야간 거래에서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미 국채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하락했다.
21일 서울채권시장에 따르면 3년 국채선물은 야간 거래에서 전일 주간 거래 대비 3틱 하락한 105.14에 마감됐다. 외국인은 62계약 순매도했고, 개인은 62계약 순매수했다.
10년 국채선물은 13틱 하락한 111.81에 마감됐다. 외국인과 금융투자는 각각 1계약 순매도했고, 개인은 2계약 순매수했다.
3년물 거래량은 전 거래일 7계약에서 167계약으로 늘었다. 10년물 거래량은 24계약으로 12계약으로 줄었다.
한편 한국시간으로 오전 6시 24분께 미국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나타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 뉴욕시장 마감 가격 대비 1.50bp, 30년물 금리는 2.50bp 각각 상승했다. 2년물 금리는 1.80bp 높아졌다.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대법원의 판결로 환급 이슈가 부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대체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악화 가능성에 일단 무게가 실렸다.
펜실베이니아대 경영대학원(와튼스쿨)이 운영하는 '펜와튼-버짓모델'은 이날 대법원의 판결 이후 홈페이지를 통해 "IEEPA 관세 철회는 최대 1천750억달러의 환급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다른 재원으로 대체되지 않는 한 향후 관세 수입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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