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위법] 美 재무부 현금 9천억弗…환급보다 향후 세수가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20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하루 전 기준 재무부의 현금잔고는 약 9천49억달러로 집계됐다. 재무부의 현금잔고는 지난달 하순에는 1조달러에 육박하기도 했다.
상호관세 등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미 대법원의 판결로 '환급' 불확실성이 부상한 가운데 미국 전문기관들은 대략 1천700억달러 안팎의 환급액 추정치를 제시하고 있다. 현재 미 정부가 쥐고 있는 현금은 단번에 관련 환급을 해주고도 넉넉히 남는 수준이다.
다만 미 재무부의 현금잔고는 5영업일 동안 필요한 자금을 보유한다는 원칙하에 운용되고 있어 환급 목적에 한 번에 사용될 수는 없다. 추가 국채 발행 또는 일정 기간에 걸친 분할 환급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 큰 문제는 'IEEPA 관세' 철회로 발생하는 세수 구멍을 향후 어떻게 메우느냐다.
미국 조세 싱크탱크인 택스파운데이션은 이날 "해당 관세로 2026년 2월 20일까지 연방정부는 1천600억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2026년부터 2035년까지는 1조4천억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35년까지 10년 동안 1조4천억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대체 관세를 동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에 가세했다. 베선트 장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 댈러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무역법 122조와 301조,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결합하면 "2026년 관세 수입은 거의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TD증권의 제너디 골드버그 미국 금리 전략헤드는 "정부는 관세율을 같게 하는 다른 법령을 통해 다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다"면서 "따라서 이것은 시장 반응을 제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 일회성 환급이 발생하더라도 채권시장에 중요한 것은 향후 관세 수입의 지속 가능성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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