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 "관세, 232·301조 통해 상호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
  • 일시 : 2026-02-23 00:45:07
  • 美재무 "관세, 232·301조 통해 상호관세와 같은 수준으로 돌아갈 것"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연방 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무효로 했지만, 다른 법을 통해 "우리는 결국 동일한 관세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선트 장관은 22일(현지시간) CNN과 인터뷰에서 5개월 동안 부과되는 무역법 122조 근거 관세를 거론하며 "그 기간, 그러한 조사들이 더 높은 232(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더 높은 301(무역법 301조) 관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15%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이는 유효 기간이 150일에 불과하다.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 동안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에 근거, 주요 상품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새로운 관세를 물릴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다른 국가의 무역협정 또는 관행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미국기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는 방식으로 위반하고 있을 가능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의 교역 상대국과 연락을 해왔으며, 이들 국가가 "이미 설정된 무역 합의를 유지하기를 원한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무효에 따른 관세 환급 가능성에 대해 "대법원은 (환급 문제를) 하급심 법원으로 환송(remand)했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바를 따를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결론을 듣기까지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다"고 부연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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