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은 지금] 트럼프 관세에 더는 흔들리지 않는 월가
  • 일시 : 2026-02-23 08:00:02
  • [뉴욕은 지금] 트럼프 관세에 더는 흔들리지 않는 월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연합인포맥스) 최진우 특파원 = 50포인트.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 난 시점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의 하락 폭이다.

    6,906 수준이던 S&P 500은 보합권인 6,860선까지 빠지더니, 이후 장중 고점(6,915.86)을 찍으며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 정도면 핵심 지표가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폭이다. 채권과 외환시장도 큰 변화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됐다.

    분명 메가톤급 이슈인데 시장은 무덤덤했다. 작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전방위로 관세를 부과한 '해방의 날'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고요했다.

    시장은 이미 예상한 듯하다. 상호관세는 위법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다른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 판단은 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자, 기자회견을 통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성에 차지 않았는지 하루 뒤인 21일에는 5%포인트를 올려버렸다.

    이 관세는 품목별, 그러니까 자동차와 철강 관세에는 얹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이전과 같은 수준의 관세인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됐다. 상호관세든 무역법 122조에 따르든 큰 틀에서 변화는 없었던 셈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 CNN과 인터뷰에서 관세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를 통해 대법원 판결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 성장에 미칠 경로도 크게 변하지 않는다. 뉴욕 대다수의 전문가가 뉴욕증시의 올해 목표치를 수정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로 풀이된다.

    한편으로 시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한계를 확인한 듯하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소한 무역정책에서 '선 넘지 말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분에 따라' 즉흥적으로 관세를 물리는 행위가 불가능해졌다. 이제 모두 상당 기간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이는 정책이 시장의 우려하는 범주를 넘어서지 않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당장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의 관세 부과도 150일짜리다. 연장은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50일 동안 조사한 후 각종 무역법과 관세법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로 대응한다고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무작정 때리기도 힘들어 보인다.

    이미 관세가 미국인의 생활비에 부담을 준다는 민주당의 캠페인이 공감을 많이 얻고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지난해 텃밭으로 분류되는 마이애미시(市) 시장을 뺏긴 데 이어 최근에는 텍사스에서 의원 자리까지 내줬다. 민주당은 지난해 뉴욕시장, 버지니아·뉴저지 주지사 자리도 '싹쓸이'했다.

    이러다 보니 시장은 지금 관세를 뒷전에 두고 있는 듯하다. 그리고 지금 어느 때보다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자체에 주목하고 있다.

    S&P 500이 아직 고점 근처에서 버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시장이 보기에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정책 금리를 다시 올릴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정책보다 앞으로 나올 엔비디아 등 AI 관련 기업의 실적, 경제 지표가 더욱 중요해진 시점으로 보인다. 월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이제 단순한 '소음'으로 치부하고 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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