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수출 中企 등 10만곳 법인세 납기 석달 연장…"유동성 3조 지원"
  • 일시 : 2026-02-23 12:00:22
  • 국세청, 수출 中企 등 10만곳 법인세 납기 석달 연장…"유동성 3조 지원"

    12월 결산법인 118만곳 내달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10만곳에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과 환급세액 신속 지급 등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수출 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등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총 3조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118만개다. 전년 대비 3만개 증가한 규모다.

    자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신고하는 연결납세적용 법인과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4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지만,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연 3.1%)는 추가 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법인은 1천만원은 3월 31일에,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중소기업은 6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3월 31일에 납부한 뒤 나머지 금액은 4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국세청은 중소·중견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경영위기를 겪지 않도록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공급 과잉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종 중소·중견기업,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중소·중견기업 등 10만곳이 지원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6월 30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세액도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겨 4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현장 간담회에서 청취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조치로, 약 3조원의 자금 유동성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4천500억원보다 7배 가까이 늘어난 수준이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작년에는 수출 중소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2만1천개에 세정 지원을 해줬다"며 "이번에는 기업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지원 법인 수를 10만개로 대폭 늘렸다"고 강조했다.

    세정 지원 대상 기업은 분납세액 납부 기한도 3개월씩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3월 31까지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자금난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가 어려운 법인은 최대 6개월 추가 납부 기한 연장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부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해 성실신고를 지원한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중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손금(비용) 한도액의 20% 범위 안에서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는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전통시장 사용분을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한다.

    아울러 법인자금의 사적 사용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 후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를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법인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심욱기 국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https://tv.naver.com/h/94615918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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