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5% 관세'도 위법성 논란…"요건 충족 안돼" 지적 잇달아
  • 일시 : 2026-02-24 04:09:17
  • 트럼프 '15% 관세'도 위법성 논란…"요건 충족 안돼" 지적 잇달아

    美 대외 자금 조달에 아무런 문제 없어…"122조는 과거의 유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꺼내든 15%의 '글로벌 관세'도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 관세의 근거인 무역법 122조가 발동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부총재를 지낸 기타 고피나스 하버드대 교수는 23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IMF에서 일했던 입장에서 미국은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며 15% 관세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s, BoP) 문제는 한 국가가 시장 접근성을 상실하거나 시장 접근성 상실에 근접할 때 발생한다"면서 "미국 채권과 주식에 대한 수요가 충분한 한, 그리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급'(payments)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무역적자를 쉽게 감당할 수 있다"면서 "지급 문제를 겪고 있다는 신호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경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 122조는 "근본적인 국제 지급(fundamental international payments) 문제가 수입을 제한하는 특별 수입 조치를 필요로 할 때" 발동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역적자 해소가 아니라 미국의 대외 결제 능력이 위협받는 위기 순간에 비상 대응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법의 취지다.

    RSM의 조셉 브루셀라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수지 위기는 한 국가가 국제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필수 수입품 대금 지급이나 외채 상환에 필요한 외화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한다"면서 "전통적으로 이런 위기는 해외로의 자본 유출, 자본 유입의 갑작스러운 중단, 외환보유액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자국 통화의 심각한 평가절하를 통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 중 어떤 것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면서 "미국은 일일 거래량이 1조2천억달러에 달하는 30조달러 규모의 유동성 있는 국채 시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기반"이라면서 "미 국채와 주식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며, 미국은 적자를 충당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브루셀라스 이코노미스트는 "1974년 무역법과 122조는 1944년 브레턴우즈 협정에 따른 달러의 금에 대한 페그가 무너졌던 과거 시대의 유물"이라면서 "122조의 사용은 미국 무역업계에 의해 의회와 법원 모두에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를 가늠하는 '삼 법칙'(Sahm's rule) 창시자로 유명한 클라우디아 삼 이코노미스트는 엑스에서 고피나스 교수의 글을 리트윗하며 "새 122조 관세도 불법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라고 자신의 견해를 첨부했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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