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稅혜택 자산가에 집중"…국회서 제기된 '과세형평성' 우려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세제 혜택이 고소득 자산가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는 소득 요건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납입 한도도 높아 입법 취지와 달리 과세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최병권 수석전문위원은 전날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개정안은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하는 장기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를 결합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투자금 2억원 한도 내 국민성장펀드 및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를 하고, 투자금액 구간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하는 내용이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총 소득 요건이나 연령 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납입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돼 조세특례 혜택이 고소득 자산가에게 집중돼 소득계층 간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취업 자녀 등의 명의로 자산을 분산 예치할 경우 자산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할 우려가 있다"며 "세제 지원 대상의 구체성이 부족해 세제 지원의 목표가 펀드 조성액 제고에만 한정되는 문제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2028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통상적인 벤처투자의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자본시장에 상장해 펀드 투자 리스크를 일반 투자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세제 혜택은 일반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위험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첨단전략산업·벤처기업 등 생산적 투자처로 개인의 투자를 유도한 뒤, 성과를 국민과 공유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이번 세제 지원은 국민의 투자 참여를 유도해 첨단·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금융·산업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생산적 금융 전환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고환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검토보고 의견이 나왔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처분해 국내 자본시장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증시에 투입하면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전액까지 공제해 해외자산의 국내 회귀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환율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 완화를 위해선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했다.
또 국내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도록 하기 위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올해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해외주식 매각 유도를 통한 외환 공급의 일시적 확대는 고환율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며 "RIA 관련 개인투자자들의 우회 거래 및 환 헤지 파생상품의 출시 지연 등으로 인해 외환 유입 효과가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액 익금불산입에 따른 손금 계상과의 중복 세제 지원 가능성 및 저세율 국가로의 해외 자회사의 이전 유인 강화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해당 법안들은 전날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조세소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 관계자는 "국회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내용들을 조세소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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