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일부 수정 의결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발표한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차익에 최고 75%(지방세 포함 82.5%)의 세율이 오는 5월 9일부터 적용된다.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시행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유예된 조치를 4년 만에 재개하는 것이다.
정부는 세입자를 비롯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및 용산구 주택에 대해서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양도하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작년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에는 매매계약부터 6개월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하기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휘발유는 리터(ℓ)당 57원, 경유는 ℓ당 58원, LPG부탄은 ℓ당 20원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입법예고·부처 협의 의견, 추가 발표 정책 등을 반영해 일부 수정 의결됐다.
먼저 폐업 개 사육 농가가 받는 소득세 비과세 범위를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확대한다.
공익법인으로 인정되는 종교단체의 범위를 조정하되, 시행령 시행 이전 출연 재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시행령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식에서 양도차익 계산을 '임대기간 중 발생분'으로 규정해 명확히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고배당 기업 공시 방법과 관련해선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기업들이 올해에만 약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배포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외 요건도 '명단 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체납액'과 '명단 공개 연도 1월 1일부터 국세(관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체납액'으로 명확화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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