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Y멜론 "美 관세 세수 펑크나면 재정증권으로…장기금리 압력 제한"
"연간 1천200억달러 사라질 수도…무역법 122조 적용 가능한지 불분명"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진 기자 =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세수 펑크'가 발생하면 재정증권(T-bill, 만기 1년 이하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BNY멜론의 존 벨리스 미국 매크로 전략가는 2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재개된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재정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수량화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략 계산하면 연간 약 1천200억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이는 향후 재정증권 발행으로 상쇄될 수 있으며, 재정 악화가 장기금리에 미치는 상승 압력은 상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벨리스 전략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부과하겠다고 한 15%의 '글로벌 관세'는 "적용될 수 있을지 또는 (법적으로) 도전받지 않을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대외 결제 능력이 위협받는 위기에 대비한 무역법 122조는 현재 상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위법성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4일 송고된 '트럼프 '15% 관세'도 위법성 논란…"요건 충족 안돼" 지적 잇달아' 기사 참고)
벨리스 전략가는 15% 관세는 150일 시한이 지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이게 쉬운 일일지 확신할 수 없으며, 승인 표결이 있다면 중간선거 열기가 올라갈 7월 말 실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럼에도 추가적인 권한을 활용한 관세 재설정 시도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sj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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