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가능' 법 개정안 발의
  • 일시 : 2026-02-26 10:00:12
  • 與안도걸,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가능' 법 개정안 발의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6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국민연금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외화채를 직접 발행해 해외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외화채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 자금은 해외투자에 쓰이도록 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 이후 해외로 재투자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채권 발행,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다.

    그간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조달 방식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선 19일 안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키우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매입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의도와 무관하게 외환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은행과의 외환스와프 상설화, 글로벌 연기금 또는 국부펀드와의 통화 스와프 확대 등 국민연금의 외화 조달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해외 시장에서 달러를 직접 조달하는 방식이 국민연금 기금의 해외투자 수익률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23일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swan@yna.co.kr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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