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안도걸,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가능' 법 개정안 발의(종합)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6일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허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연금이 해외 채권시장에서 외화채를 직접 발행해 해외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아울러 단기 외화수요에 대응하는 외화차입 허용 및 외화 스와프 활성화, 안정적 외화 조달을 전담할 자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외화채 발행으로 조달한 외화 자금은 해외투자에 쓰이도록 했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외화채무의 원리금 상환 이후 해외로 재투자하거나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했다.
해외 시장에서 조달한 외화를 명확히 해외투자 목적으로만 활용하도록 규정해 자금이 국내 외환시장에 재유입되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채권 발행, 해외투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다.
그간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국내 외환시장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조달 방식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일시적 수급 불균형을 야기해 환율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앞선 19일 안 의원은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외환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해외 투자 확대가 국내 현물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키우면서 환율 상방 압력으로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이 이렇게 해외 투자를 위해서 국내 시장에서 대규모로 달러를 매입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그 의도와 무관하게 외환시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국민연금이 국내 현물환 시장을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을 포함한 연기금의 해외증권투자는 2025년 457억 달러로, 2024년 126억 달러 대비 3.6배 증가했다"며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는 수익 다변화 측면에서 불가피하지만, 그 재원을 국내 외환시장에서 조달하는 방식에만 의존할 경우 환율 변동성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싱가폴 테마섹 등 해외 주요 연기금은 외화채권 발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 자연적인 환 헷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자국 통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모델을 참고하여 최근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외화조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nkhw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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