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허용…'외환수급 개선'
  • 일시 : 2026-02-27 06:00:17
  • 한은, 수출기업에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 허용…'외환수급 개선'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은 27일부터 외국환은행의 수출기업에 대한 국내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거주자에 대한 외화대출은 원칙적으로 해외 실수요 용도로만 제한돼 왔다.

    앞서 한은은 외환수급 개선을 위해 지난해 2월 28일 수출기업의 국내 시설자금용 외화대출을 허용한 바 있는데, 이번에 운전자금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운전자금용 외화대출은 한은 금융기관 여신운용세칙에 따라 각 외국환은행이 인정한 자금으로, 통상 시설자금 이외 목적의 대출을 의미한다.

    임금, 원자재비 등 일반 경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자금이다.

    대출 대상은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출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최근 1년간 수출실적 또는 해당 연도 예상 수출실적 범위 내에서 설정된다.

    한은과 정부는 최근 선물환포지션 제도 합리화, 외화예금 초과지급준비금 부리 도입, 국민연금 외환 운용 관련 뉴 프레임워크 논의 등 외환시장 안정과 수급 개선 조치를 추진해 왔다.

    이번 규제 완화도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선에 있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기업의 자금 조달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은 관계자는 "기업은 원화와 외화 대출 간 조달 비용을 비교해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 역시 수익원 다각화 등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기업이 외화대출로 조달한 달러 자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 매도하는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 달러-원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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