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태국 과세당국에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공조' 제안
  • 일시 : 2026-02-27 10:00:01
  • 국세청장, 태국 과세당국에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공조' 제안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현지 진출 기업 이중과세 해소 당부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태국 과세당국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징수하기 위한 징수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전날 서울에서 쿨라야 탄티테밋 태국 국세청장과 제4차 한·태국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 간 범죄수익 해외 은닉, 국내 재산의 불법 반출 등 역외탈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해외 은닉소득·재산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과세 정보 교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임 청장은 상대국에 소재한 체납자의 은닉재산 적발 시 신속한 징수를 위해 징수공조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양국은 현재 상대국 거주자의 해외신탁계좌 등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해 과세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28년부터는 가상자산 거래정보까지 확대 교환해 정보교환을 강화할 예정이다.

    임 청장은 이중과세 해소, 세무설명회 개최, 제도 개선 등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다양한 세정 지원도 요청했고, 쿨라야 탄티테밋 청장은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태국에는 제조·운수·도소매 등 다양한 업종의 우리나라 대기업이 진출해 있고 내년부터 현지에서 글로벌최저한세를 신고하게 된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들에 대한 상세한 세무 안내를 당부하면서 세 부담 완화 대책으로 투자 관련 세제혜택 제도 보완을 제안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정 각 분야의 협력 방안을 담은 조세공제를 위한 행정협정(MOU)에도 서명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활발한 세정 외교를 통해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뒷받침하고, 우리 국민이 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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