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업체 고강도 조사 착수…"불공정거래 엄단"
'폭리 혐의' 9개 수입업체 대상…불법 외환거래 등 외환조사 병행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고도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고강도 관세조사에 착수했다.
관세 차익을 부당하게 편취해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환거래에 대한 외환조사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혐의가 있는 수입업체 9곳에 대해 1차 관세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원자재와 식품 가격이 오르며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일부 수입판매업체가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리지 않고 판매 가격을 유지하거나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할당관세 취지 훼손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고강도 조사·수사에 나서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할당관세 취지를 훼손해 물가 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조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관세청은 2024~2025년 관세조사에서 할당물량 수입 후 고가 판매 목적으로 시중 유통을 지연시킨 사례 등에 대해 1천592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바 있다.
관세청은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 거래 세적자료, 유통·판매단가 결정 방법까지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할당관세 적용 기간 수입물품 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관세 차익을 부당하게 편취해 해외로 빼돌리는 불법 외화거래 등에 대해 수입대금 거래 외환조사를 병행한다.
저율 관세가 부과되는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부당하게 과점 매입 후 국내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납품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도 중점 조사 대상이다.
할당물량 추천 요건인 보세구역 반출 기한 준수 여부와 실수요자 배정 물량의 유통·판매 사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관세청은 이번 관세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인천·대구 본부세관에 할당관세 악용 관세조사 전담반(43명)을 편성했다.
유통·판매 가격을 낮추지 않고 시장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 적발 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수입 가격 고가 조작, 할당물량 부당 확보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고의적인 가격 조작에 대해서는 즉시 범칙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 관세조사를 통해 밝혀진 할당관세 제도 악용 불공정 거래 과정 등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에 제공해 효과적인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할당관세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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