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첫 확인된 초과세수 가능성…5년간 '1월 진도율' 살펴보니
  • 일시 : 2026-03-01 09:03:00
  • 숫자로 첫 확인된 초과세수 가능성…5년간 '1월 진도율' 살펴보니

    1월 세수 진도율 13.5%…초과세수 발생한 2021·2022년과 유사한 흐름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올해 1월 세수 진도율이 지난 5년간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초과세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월 세수만으로 연간 실적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지만, 최근 세수 진도율 추이를 봤을 땐 초과세수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52조9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2천억원(13.4%) 늘었다.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이 세수 증가를 이끌었다.

    부가세는 환급 감소와 수입액 증가 등에 따라 3조8천억원(17.3%) 더 걷혔고, 소득세도 취업자 수 증가와 부동산 거래량 상승에 힘입어 1조5천억원(11.1%) 증가했다.

    역대급 '불장'으로 코스피·코스닥 거래대금이 급증하면서 증권거래세는 2천억원(51.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국세수입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연간 세수 목표(세입예산) 대비 징수 실적을 뜻하는 진도율이다.

    1월 세수 진도율은 13.5%로 최근 5년 평균치(12.5%)를 1%포인트(p) 웃돌았다.

    통상 세제당국은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서 최근 5년 평균 진도율을 결산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런 이유로 진도율을 정확하게 비교하려면 과거 데이터도 본예산 기준으로 보정해서 봐야 한다.

    최근 5년간 1월 진도율을 본예산 대비로 보면 2021년 13.7%, 2022년 14.5%, 2023년 10.7%, 2024년 12.5%, 지난해 12.2%다.

    공교롭게도 1월 진도율이 본예산 대비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해에는 13%를 넘었지만,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있었던 해에는 13%를 넘지 못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61조3천억원과 52조6천억원의 초과세수를 기록했다.

    이후 2023년 56조4천억원, 2024년 30조8천억원, 지난해 8조5천억원의 본예산 대비 세수결손이 이어졌다.

    이런 추세를 감안하면 1월 진도율이 13%를 넘긴 올해에도 초과세수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미 채권시장에선 지난해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올해 법인세를 중심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6·3 지방선거 전에 당해연도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10조~20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1월 국세수입만으로 연간 실적을 전망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초과세수 가능성에 대해 "1월 세수를 근거로 올해 전체 세수 상황을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반기 추경 편성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지난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추경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지금은 2월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사·확정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고 답했다.

    이어 "추경과 관련된 문제는 세입 문제도 있고 경기 흐름을 전반적으로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며 "나머지 거시·금융 변수 흐름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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