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노란봉투법 시행 초기 3개월 집중 점검 기간 운영"
"노사정 소통채널 상시 운영…공공서비스 차질에 철저히 대비"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새로운 제도가 혼란 없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조법은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 부총리는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해석 지침·매뉴얼 등을 적극 안내하겠다"며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및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정 간 소통채널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겠다"며 "시행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 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며 "정부 부문이 일관된 대응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무엇보다도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 관계는 대한민국 경제라는 배를 함께 타고 거친 파도를 넘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관계"라며 "좌우의 노가 박자를 맞추지 않고는 배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듯이 우리 경제도 노사의 협력이 함께할 때 거친 대외 여건을 헤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개정 노조법은 노사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촉진해 상생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이번 법 시행이 우리 노사 관계를 한 단계 성숙시키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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