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소 31개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과태료·업무정지 제재
  • 일시 : 2026-03-09 09:16:46
  • 환전소 31개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과태료·업무정지 제재



    [출처 : 관세청]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이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31개 환전소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국내 환전영업자 가운데 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4개월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31개 업체에서 5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전소가 범죄자금 유통과 외화의 해외 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

    관세청은 카지노 등 기업형 환전 영업자와 정보 분석을 통해 선별한 고위험 환전영업자를 중심으로 환치기 등 불법행위 병행 여부와 환전장부 작성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유형을 보면 환전장부 미구비나 환전증명서 미사용 등 업무수행 기준 위반과 환전장부 허위 작성 또는 미제출이 각각 16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실질적 폐업 등 등록요건 위반 6개소, 변경·폐지 미신고 3개소, 등록 업무 범위 초과 3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동일인이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거래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CTR)를 보고하지 않은 사례도 4개소에서 확인됐다.

    관세청은 적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15개소, 업무정지 3개소, 등록취소 1개소, 경고 23개소 등 행정제재를 내렸다.

    특히 등록된 업무 범위를 넘어 불법 환치기 송금·영수 혐의가 파악된 환전영업자 3곳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업체는 불특정 다수로부터 의뢰받아 중국으로의 송금을 대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고객 신원과 자금 출처를 따지지 않는 이른바 '묻지마 환전소'는 범죄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을 통한 범칙조사 등 대응하고,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경우 환치기 의뢰인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무등록 환전소뿐 아니라 등록된 환전업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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