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석유 등 불법 유류 유통 점검…탈루 적발시 세무조사
  • 일시 : 2026-03-10 12:00:34
  • 국세청, 가짜석유 등 불법 유류 유통 점검…탈루 적발시 세무조사

    오늘부터 전국 단위 현장 점검…석유류 무자료 거래 등 집중 확인



    [국세청 제공]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국세청이 고유가 상황을 틈 타 '가짜석유' 제조 등으로 폭리를 얻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적발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유류 가격 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 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인력 300여명을 투입해 현장 확인 중심의 점검을 한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석유 제조·유통과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확인은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를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와 석유관리원의 석유류 전문지식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가짜석유 등의 적발도 상당 부분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유류 시장 관리 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 시장 점검단' 외에 석유관리원의 특별 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 과정 전반의 불법행위와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비정상 거래구조·장부 조작·수급 허위보고 등이 확인된 사업자는 세무조사와 연계하고,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심 국장은 "최고가격제 지정과 유류세율 인하, 매점매석 고시에 대비해 정유사 등의 재고량 조사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고 있다"며 "관련 사업자들에게 적정 반출·재고량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유가 상황에 편승해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세무조사·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해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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